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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적기 유류할증료 - 인상안내-
작성일 2010.07.14

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2010년 7월1일(발권기준)부터
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ng)가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
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1. 변경 유류할증료(편도운임적용 기준)/USD

▶장거리 노선(한국-미주/유럽/호주) 50→59
▶단거리 노선(한국-중국/서남아/동남아/독립국가연합) 22→26
▶한국-일본 노선 11→13

* 각 항공사별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상품별/담장자 확인바랍니다.


2. 부과대상:마일리지 항공원을 포함한 모든 항공권
3. 면제대상:만 2세 미만 유아
4. 적용일:2010년 7월 1일~8월31일까지(발권기준)
5.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 2010년 9월~1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8월 초 공지예정